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주택 전세대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by 전세아님월세 2022. 12. 6.
728x90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다.

신청유형별 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오늘은 기본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자격과 상품의 특징를 한번 알아보자 ㅎㅎ

 

요약정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2자녀이상가구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대출신청 가능하며,

대출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의 임대차계약이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가능하며 최대 1.2억이다.

대출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과 대출한도 수준은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이 상이하며,

신혼부부,2자녀이상 가구에 대하선 보증금 수준과, 대출한도가 우대된다.

대출 기본금리는 1.80%~2.40% 이며, 사회배려층과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금직접심사 방식인 수탁은행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기본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본신청 자격사항 

신청인의 자격 

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다.

(세대주의 범위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대출신청 3개월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세대원)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소득제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가구,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이하인 자

자산관련 

2022년 기준 3.25억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 최근년도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대출상품의 정보 

 대출대상주택 

임차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즘금 기준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대출한도 

1.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소요자금별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연간인정소득 ÷ 90%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가입금액의 80%

  ※보증한도 산출 방법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 4천만원 2.0% 2.1% 2.2%
4천만원 ~ 6천만원 2.2% 2.3% 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