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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청 자격 사항
신청인의 자격
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다.
(세대주의 범위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대출신청 3개월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세대원)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소득제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혼가구,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이하인 자
자산관련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 최근년도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2년도 기준 4.58억
대출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이란?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테크시세)와 실제매매금액중 적은 금액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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